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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환급금액은 약 2조 2,4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클릭)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초과 부담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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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말고도

나라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본인이 챙기지 않는다면,

국가 환급금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급금이 인터넷으로

환급 대상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간 내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국세환급금 숨은 돈 신청 방법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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