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환급금액은 약 2조 2,4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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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초과 부담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말고도
나라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본인이 챙기지 않는다면,
국가 환급금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급금이 인터넷으로
환급 대상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간 내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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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48만원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 1minutepost
과오납으로 발생한 미환급액을 일괄 조회 및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24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없이도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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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 환급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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