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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2022년

月 80만원 x 12개월 지급

2023년

최초 1년 月 60만원 x 12개월 지급 +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月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4.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 100%) + 최대 30명

 

 

 

5. 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신청

  ○ 사전 참여신청(지정 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6.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 기업 : 연매출액('21년/'22년 중 택일)이 기업 피보험자수 *1,800만원 이상

  ○ 지원대상 취업애로 청년 확대
    - 가정밖ㆍ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022년 1년간 960만원 지원 → 2023년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7. 지역별 운영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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