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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저리대출 지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 1.2~2.1%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난 현재까지 저리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3%인 61명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힙니다.

첫째, 대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전체의 4.3%에 불과합니다.

 

 

둘째, 대출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자임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후 금융기관에 별도의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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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저리대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구제 후구상 방안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피해자들이 빠르게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저리대출 실효성 개선을 위해

대출 조건 완화와 대출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리대출은 아직까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출 조건과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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