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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신청기관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6.] [국토교통부령 제1258호, 2023. 10. 16.,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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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전화 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인터넷 신청
https://www.i-sh.co.kr/main/lay2/S1T243C1043/contents.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여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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