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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 이후에도 국내에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유입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수입금지 조치 이후, 659톤의 국내 유입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톤에 달합니다.

 

이 중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톤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입금지 조치의 한계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수입금지 조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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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후쿠시마 수산물 유입 문제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 기사]

 

日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금지인데···젓갈 등 659톤 국내 유입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에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아오모리, 지바 등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이 국내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지역의 수산물은 수입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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